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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1-02-0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0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2. 4.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뇌병변장애인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나.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뇌병변장애인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뇌병변장애인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5조).


 라.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1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