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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2-0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9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경기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폐농약·폐의약품·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거점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시·군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수요현황 및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라. 재정을 지원받는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보관·선별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는 거점배출시설 위치를 공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하여야 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