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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2-0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6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택법이 개정(시행 ’21.1.24)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품질검수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검수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품질검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 변경(제명 개정)


 나. 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2항 신설)


 다. 주택의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안 제5조제3호)


 라. “주거용 오피스텔 500실 이상”을 품질점검대상에 포함(안 제5조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