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농·어업인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2-0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업인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업인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감전, 전기화재 등 전기로 인한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 농·어업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농·어업인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사고 예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