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경기도 농·어업인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업인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업인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감전, 전기화재 등 전기로 인한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 농·어업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농·어업인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사고 예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