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경기도 기전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전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전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방정부 최대 인구수,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GRDP(지역내총생산) 1위 등 제반 사회지표들이 대한민국 최다·최고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임을 입증하고 있음.
나. 그러나 경기도는 신도시의 개발로 서울 등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이 많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토박이 인구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로의 통근 및 통학, 쇼핑 의존 등 근대화 과정에서 경기도 지역정체성은 서울의 ‘위성도시화’, ‘주변성’ 이미지로 고착화되고 있음.
다. 따라서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지역정체성을 탈각시키고 경기도 위상에 맞는 정체성을 강화하여 소속감 및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경기도 지역정체성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천년왕도의 문화인 ‘기전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기전문화의 공유, 홍보, 발전을 통한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민화합 주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경기도 내 시·군별 기전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시·군별 문화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전문화제를 효율적으로 추진·운영을 위한 경기도 기전문화제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기전문화제 참가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경기도 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조사, 발굴,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