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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2-0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과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재정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와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도와 협약을 추진하는 사업을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함


   (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