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내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나.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