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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2-0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안 제4조)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대상의 요건을 규정(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