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2-0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안 제4조)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대상의 요건을 규정(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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