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생태계, 생물종 보전 및 복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를 관련조례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비하고자 “저소득층”을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대상자를 동일하게 “사업수혜자”로 변경(안 제6조제4항제1호)
나. 국,공유지로 한정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사업 범위를 생태계 및 생물종의 보호, 보전 및 복원사업 등으로 범위 확대(안 제6조제5항)
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조건(총사업비의 100분의 50이하로 지원)을 완화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안 제9조제3항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