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개인형이동장치가 보도중앙·차도·자전거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 관리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단주차?방치로 인해 보행자 이동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지침을 마련함(안 제8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