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중장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에서의 중장년 지원 사업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중장년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중장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