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청년들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국민연금 조기 가입 장려 및 미래설계용 교육과 도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정의를 만18세에서 18세이상 26세로 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조기가입 장려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미래설계용 도서 구입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