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경기도 장애인 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애인선수들은 훈련을 하거나 경기를 출전할 때 보조해주는 사람(시각장애인 선수의 가이드 러너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조건이 열악하여 보조 인력을 찾거나 함께 훈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임.
나. 이에 경기도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 보조 인력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선수 보조인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도지사는 장애인 선수 보조인력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