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공동체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공동체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1.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공동체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내 학교체육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투명한 학교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선수와 학부모, 담당교원.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 모두 안정적인 체육환경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체육공동체 구성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체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학교체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라. 학교체육공동체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마. 경기도, 시·군, 체육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