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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1-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1.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학생친화적 열린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 학생맞춤형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의 터전으로써 변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를 창의적인 학습공간이자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 학습성장의 열린 배움터를 구축하기 위한 경기미래학교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경기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미래학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미래학교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12조).


  라. 경기미래학교 지원 및 연구,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선도학교 및 협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