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1.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학생친화적 열린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 학생맞춤형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의 터전으로써 변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를 창의적인 학습공간이자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 학습성장의 열린 배움터를 구축하기 위한 경기미래학교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경기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미래학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미래학교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12조).
라. 경기미래학교 지원 및 연구,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선도학교 및 협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