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나.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