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동 규정과 중복되는 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나. 학교근무자에게만 부여된 연 4일의 학습휴가를 교육행정기관 근무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과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및 재난·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업무성과와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4조제1항, 제12조)
나. 현행 조례 및 타 법령, 공무원 헌장 등에 포괄적으로 내재되어 중복된 조항 및 시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근검절약, 공직자 행동률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 별표 2, 제7조)
다. 특별휴가 사유에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안 제25조제7항, 제15항, 제16항)
라. 학교근무자와 학교 외(교육행정기관) 근무자의 학습휴가 부여 일수를 통일하여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 부여
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재난·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업무성과와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25조제17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