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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1-2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5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자원시설세 체계 변경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규정이 「지방세법」제146조제4항에서 같은법 제146조제5항으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함(안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24조).


  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 규정이 「지방세법」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같은법 제146조제2항제2호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함(안 제20조).


  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 규정이 「지방세법」제146조제1항제6호에서


     같은법 제146조제2항제3호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함(안 제2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