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자원시설세 체계 변경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규정이 「지방세법」제146조제4항에서 같은법 제146조제5항으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함(안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24조).
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 규정이 「지방세법」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같은법 제146조제2항제2호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함(안 제20조).
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 규정이 「지방세법」제146조제1항제6호에서
같은법 제146조제2항제3호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함(안 제2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