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 등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촘촘한 법과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에 시·군을 추가함(안 제5조의2).
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에 시·군을 추가함(안 제5조의3).
다.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8).
라. 수탁사무 불이행에 관한 제재조치를 신설함(안 제17조의2).
마.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불일치를 수정함(안 제5조의6·제5조의7)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