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평생교육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법 제27조에 따라 채용 경비 등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도 현행 조례는 ‘평생교육사’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평생교육사 배치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나. 그 밖의 조문 체계 등을 가독성을 고려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 직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나. 평생교육사 채용에 따른 경비 보조를 규정함(안 제27조).
다. 조문 체계를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함(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