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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1-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8년 ‘경기도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여성회관’으로 


     운영되었으며, 이후 2007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성평등 구현 및 여성활동지원 강화, 건강가정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됨.


 나. 그러나 고유?핵심사업의 부재와 유관기관과의 업무 중복 등으로 조직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을 전면 전환하고 핵심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비전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여성비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여성비전센터 시설물 및 사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1조).


 마.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1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