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대상을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시기의 취업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업무담당 국장’을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10조제3항)
나.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상 범위를 종전 취업여성에서 자녀 양육자 등으로 확대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