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체계에 맞게 경기도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조정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