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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1-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3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일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363호, 17470호)」중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2020.12.10.부터 시행중에 있음.


 나. 이에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또한 위 개정규정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조정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니 아니한 경우’를 삭제함(안 제12조제7항제5호).


 다. 개시요건을 신청접수시로 함(안 제14조제1항).


 라. 조정거부 간주시기를 7일에서 14일로 함(안 제18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