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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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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1-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4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생들에게 불의 편리함과 함께 화재 위험성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사고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있음.


 나. 화재사고 예방교육은 화재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불장난 등 위험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화재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하도록 체험위주의 교육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체험중심의 소방 체험학습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다. 학부모 등을 명예 소방교육교사로 위촉하고, 전문적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