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1월,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고, 해당 내용을 담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개정되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1회용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회용품으로 대체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배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기관, 학교 및 각 가정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교육 및 홍보,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관한 지표를 마련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