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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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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1-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0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3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검거한 자를 제외하고,


 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적발 물량의 구간 조정 및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적극적인 신고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검거한 자를 삭제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5조)


 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적발물량과 포상금액을 조정함(별표)


 라. 기타 자구 수정 및 용어 정리를 함(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