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항목이 지난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삭제되었음.
나. 이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하려는 심의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개정함(안 제5조).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다. 그 밖에 띄어쓰기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제9판)’에 따라 조문을 수정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