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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1-2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9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조성·관리와 관련된 단편적인 현행 법률 체계를 


    보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와 국민의 참여 확대 등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률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나. 이에 조례의 제명 및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지자체 소관 사항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등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본 전부


    개정조례안이 마련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용어,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마.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숲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도시숲등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민 참여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포상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윢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