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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1-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08년 도입된 현상변경분과 기능을 시·군 자체허가로 인한 안건감소 등 여건 변화로 인해 해당 분과위원회(유형, 기념물)로 일원화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중 현상변경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48조 제1항~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