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08년 도입된 현상변경분과 기능을 시·군 자체허가로 인한 안건감소 등 여건 변화로 인해 해당 분과위원회(유형, 기념물)로 일원화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중 현상변경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48조 제1항~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