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할인
또는 면제,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우수봉사자 인증패 수여, 선진 자원봉사프로그램 연수, 경기도 내 공공기관 채용 시 가산점 부여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그러나 선진 자원봉사프로그램 연수의 경우 우수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동반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진 프로그램 연수를 통한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와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외유성 연수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가족동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우수자원봉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대상자를 우수봉사자와 1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던 것을 우수자원봉사자만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항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