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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1-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9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가 새로운 소득안전망으로 대두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경기도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의 모델을 제시하고 조례를 제정해 기본소득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나. 최근 국회에서도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대표발의, 의안번호 6805)이 발의되어 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8년 11월 13일 시행되었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중에 있음.


 라. 이에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원화된 기본소득 기본 조례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소득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소득의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제5조)


 다. 기본소득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


 라.「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및 경과조치(부칙 안 제2조,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