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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1-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7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안전점검 대상을 강화하여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해당 건물부지 안에서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해당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 규정을 “지면으로부터 


     5미터(해당건물 높이 이내)”로 개정(안 제6조제1항제3호)


 나.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관련 “건물의 5층 이하” 규정을 “건물의 7층 이하”으로 개정(안 제8조제1항제2호)


 다.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관련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 규정을 “도로 위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180센티미터 이내”로 개정(안 제8조제1항제4호)


 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관련 “전체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 규정을 “전체 4분의 1 이내여야”로 개정(안 제17조제2호)


 마. 안전점검 대상광고물에 “그 밖에 시장·군수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표시위치 및 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 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등”을 포함(안 제25조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