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은 사회적 필요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위험, 낮은 처우, 장시간 노동 등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
나. 필수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효율적인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