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사업장 휴게시설의 확보는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 증상을 완화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나, 특히 청소·경비노동자
또는 판매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공간 및 휴게공간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아울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운영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공간 및 휴게공간 개선 사업(안 제6조제8호).
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연구 사업(안 제6조제9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