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조직화가 어려워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함.
나. 이에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지원 컨설팅, 자조모임 조직 등 노동조건 향상사업을
강화하고자 함.
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개선 사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에 한정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사항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결과 전반에 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나.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