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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1-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제기구 유치는 해외자본 직접투자, 고소득 외국 소비주체의 국내 유입 등으로 인하여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크고, 국제사회에서의 대외적 경쟁력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나. 국제기구 유치의 긍정적인 효과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국제기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라. 이에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를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나. 국제기구 유치에 관한 사항을 국제교류협력 계획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다. 국제기구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라. 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의3).


 마. 국제관계고문이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하여 자문·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