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ㆍ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저출산ㆍ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인구영향평가의 실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제15조).
다. 인구영향평가의 지원 체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제2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