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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

공고일 : 2021-01-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6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ㆍ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저출산ㆍ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인구영향평가의 실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제15조).


  다. 인구영향평가의 지원 체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제2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