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조력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생상담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라. 학교상담실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학생상담에 대한 교육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학생상담 관련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학생상담자 등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