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매년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를 통해 유가보조금 받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화물차주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기존 신고포상금액 기준을 상향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지속적인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액을 최고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조정함
(안 [별표1] 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