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되는 새로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인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미적 감수성, 통찰력 등을 지닌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융합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의 예술적 상상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융합예술기반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함.
나. 창의성 계발과 잠재적 예술 역량 향상을 위해 설립한 융합예술교육 공간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규정함(제5조).
라.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