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교과서 등 교재 비용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시험 실시 및 이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등 교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나.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시험 실시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2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