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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1-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9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로부터 누구나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며 대피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시설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교육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