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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공고일 : 2021-01-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5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 등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학교교육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화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이러한 기술 발전과 사회변화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함.


  나.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4차 산업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보급 및 미래교육 지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2조).


  바. 4차산업혁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