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안전사고 및 경기도민 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를 배려한 안전한 반려동물 공존문화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나. 이에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된 반려동물 공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간의 갈등과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 공존문화 조성 사업을 규정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반려동물 공존문화 조성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