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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1-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4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갑질 및 괴롭힘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배려가 있는 건강한 공직사회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범위, 교육감 및 교직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갑질 및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갑질 및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조치 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괴롭힘 상담


       센터’ 설치 및 ‘갑질 및 괴롭힘 방지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갑질 및 괴롭힘 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


       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갑질 및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갑질 및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허위신고 및 신고보복 방지, 사립학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