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지원을 받고 있으며,
퇴소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어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퇴소청소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고자 함.
나. 또한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자립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은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사회에
나가야할 준비가 되지 않아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독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이에 금융, 회계관리 등과 같은 자산관리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마련 및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수정함.
나. 조례의 목적 및 대상을 아동복지시설의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으로 규정함(안 제1조).
다.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퇴소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퇴소아동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퇴소아동 자립지원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