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가출’이라는 용어는 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가정ㆍ사회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일탈ㆍ비행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포함한 단어로, 이를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재정의 함.
나.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지원ㆍ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과 시설 등에서 퇴소한 이후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타 조례에서 정의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부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3.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