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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1-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면허갱신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나. 기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기존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가 신규 운송사업자와 계속


      근로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2. 주요내용


  ○ 관할관청은 기존 운수종사자의 계속 근로를 노선입찰의 특수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안 제6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