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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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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1-1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7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시·, 광역시도의 이동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군 간의 이동, ·군 관외의 이동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일정 부분은 중점이 되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군의 이동지원센터 기능을 연결시키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고, ·군과 협의를 통해 도가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범위에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1)


.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시·군 간 또는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2)


.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118()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